국세청은 1999년도부터 복식기장을 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기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이며, 간편장부 기장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10%(2004년부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등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 됩니다.
-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기장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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