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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처리 FAQ


  -  종업원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지출증빙 (법인)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  장부기장
  -  부가세 신고시 누락분은 ?
  -  감가상각
  -  전화세

종업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종업원의 카드로 지불된 접대비를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에는 종업원의 명의로 사용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기업이 1회 접대비로 5만원이상 지출시 반드시 기업카드를 이용해야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접대비성 경비를 반드시 기업카드로 사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사업주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접대비 지출증빙의 법인명의카드는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내용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접대비 계산에 있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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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법인)

  2000년 회계년도 부터 적용되는 10만원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 미수취 가산세에 대해 문의를 할까 합니다. 법인세법상 1일 영수증 1건당 거래시 금액이 10만원초과(부가세포함)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 적용이 좀 애매 모호 합니다. 즉, 예를 들어 2월 12일 개별화물로 부터 두건의 용역을 제공받고(행선지가 오전 마산, 오후 부산) 각각 \60,000원씩의 간이 영수증을 수취 했을 경우 이거래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2건으로 보아 간이 영수증을 2개 수취해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 지방국세청 주제 법인세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 언급하길 1일 영수증 1건당 \100,000(부가세포함)이 초과하지 않으면 미수취 가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01.1.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명의카드 사용분에 한함),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를 1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소속 임직원명의 카드사용분도 가능)·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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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전 개인사업자입니다(일반과세자) 업체 비품 및 기타 용도의 매입을 신용카드(법인이 아니니까 카드는 대표자 개인명) 로 했을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국세청 해석(부가 46015-2096, 2000.8.26)에 의하면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기재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일정한 곳에 기재하도록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하는 자의 매출전표에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 매출표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저희회사는 도.소매업을 하는 건축자재 판매회사로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정립하고자 다음사항을 문의합니다. 1. 당일 물품대금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2. 기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로 외상매출금 결제시 신고방법? 3.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데, 저희같이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는?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의 결재를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사업자)에 규정하는 사업자(소매업등)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자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2중으로 발행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에는 총 발행금액을 기재하되, 세금계산서(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발행분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며 "기타매출"란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 행분이 세금계산서로 교부되어 기 신고.납부되었다는 사항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했는데 신용카드기기 설정을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어서 처리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경우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의 결재를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사업자)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들 영수증 교부사업자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품권을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요 ?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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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장부기장에 대해서 상담바랍니다. 신용카드가 많은 일반사업자 입니다. 카드가 많다보니, 1주일씩 묶어서 장부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월1일-7일까지 매출을 8일날 건별로 입력하는것이 아니라 카드사별로 현금 / 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아님 원칙적으로 매건마다 분개를 해주어야 무기장에해당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거래 건별로 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해결했습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다는 간편장부 기장 방법이 있다는데 회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요 ?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장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을 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기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편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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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분은 ?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한장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번 세금 신고할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요.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기 신고된 신고서를 정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1/100. 법인사업자는 2/100 적용되며 납부세액의10%(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 수정 신고시 50%감면)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5/10,000)가 각각 적용됩니다.

  2000년 2기 확정신고에 12월 매입분 1개를 3,000,000원 누락, 1월 매입분 5,372,000원을 12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럴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는 신고누락한 12월분 매입분을 추가하고, 신고대상이 아닌 2001년 1월 매입분을 차감하여 수정신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될 가산세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의경우)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12월 31일자로 12월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월 25일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오나, 매입자측에서 당시 지역적으로 너무도 많은 눈이 내려(일종의 천재지변) 세금계산서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여 누락되었습니다. 결국 당사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매입자측에선 신고를 안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 또는 매입자측에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입자가 경정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년 2기확정신고시 상대거래처의 실수로 매입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상대거래처은 매출신고가 된 상태 어떴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2000.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종전규정은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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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첫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의 감가상각에 있어 결산년도 하반기 매입건에 대한(예를들어 9월말에 매입) 감가상각시 당사는 5년 정액법으로 하고있는데 매입년도가 6개월 미만인것에 대하여는 상각을 1년기준으로 매입가의 1/5을 다하는 것인지 아님 1/5의 50%만 상각을 해야하는지 명확한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감가상각년수가 마지막해인 경우 잔액을 1,000원 남기고 나머지를 다상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법규가 바뀌어 1원만 남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2.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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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전화세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로 바귑니까 ?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사용료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인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현재 전화요금청구서를 보면 전화요금이외의 핸드폰사용료(이동전화) 등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않아 2000.12.29일 에 전화세법을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규정은 2001.9.1부터 시행하며 이후 전화세는 폐지됩니다. 전화세는 부가가치세로 바뀌어 과세됩니다.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10이고 전화사용자가 사업자라면 앞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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