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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리의 유의사항 ⊙
| | 1. 지출증빙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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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하여 보관하고 임직원들에게 증빙서류 를 제출할 것을 독려한다.
| | 2. 전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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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도 매우 어렵게
된다. 가급적 당일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최소한의 장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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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수불부, 어음장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부이므로 이 정도만 하여도 오너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4.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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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모두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갑근세 신고와 함께 숫자가 일치되도록 유의한다.
| | 5. 국세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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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항상 점검하고 각종 신고전 에는 가집계를 하여 세무대리업체의 직원과 상호대사하며, 납부기한을 메모하 였다가 오너에 수시로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
| |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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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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