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화물 대리점용 REPORT 확인 ]  

회원가입
AS 신청
기타 문의
세무바로알기


⊙ 오너의 유의사항 ⊙

1. 증빙서류 철저 인계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여 경리나 관련부서에 인계하고 관리 감독한다.

2. 접대비는 카드로
  점차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하지 않으면 손비로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0만원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치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4. 통장의 분리사용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 의한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5.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 상당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하여서는 안된다.

6. 수취한 어음·수표가 부도가 발생되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하 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
   울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

7.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 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메일집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 www.yoolee.net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210-09-66484 상호:데이타라인 대표자:정용희 TEL:02-955-3240  계좌번호:국민은행 057801-04-092945 예금주:정용희(데이타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