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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의 유의사항 ⊙
| | 1. 증빙서류 철저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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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여 경리나 관련부서에 인계하고 관리 감독한다.
| | 2. 접대비는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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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하지 않으면 손비로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 10만원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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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 4. 통장의 분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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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 의한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 | 5.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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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 상당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하여서는 안된다.
| 6. 수취한 어음·수표가 부도가 발생되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하 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
울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
| 7.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 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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