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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유의사항 ⊙

1.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요금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한다.

2.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법인은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임직원이 임의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가지급처리 되어도 인정 이자를 계산하게 된다던가 지급이자를 부인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 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도 더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근간에는 수취한 사업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4.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비업 무용 관계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항상 사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기간이나 기한을 어기는 사소한 일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각종 신고나 감면 등의 신청은 꼭 적기에 하여야 하며 감사나 임원 등의 변경 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규정 비치
  기밀비 지급,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지급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 및 약정서를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총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후 작성 보관하여 한다.

7. 세금계산서등의 수취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접대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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